건강정보·민감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처리와 다른 제공·위탁·이전 요건을 구분합니다.
자료 정보
-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버전·개정
- 법률 제21445호 · 2026-03-10 개정 · 2026-09-11 시행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 민감정보 처리
- 확인일
- 2026-10-17
적용 전에 확인할 것
- 현행·과거·시행 예정 문서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시점과 조항을 확인합니다.
- 국제 권고·가이던스·국내 법적 의무·데이터 표준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 개별 제품·시험·시험대상자·허가 조건과 해당 요건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 세부 적용 판단에는 관련 본문·별표·부칙과 필요한 전문적 검토를 연결합니다.
이 기준을 업무에 적용할 때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를 검토하는 것과 실제 자료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함께 필요합니다. 동의·법령상 근거만으로 수집·제공·위탁·국외 이전의 모든 검토가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과 최소 범위·접근·보관·파기를 실제 시스템과 계약에 연결합니다.
| 확인 범위 | 다루는 내용 | 실무에서 연결할 것 |
|---|---|---|
| 수집·이용 | 목적·항목·필요성과 처리 근거 |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설계 |
| 제공·위탁·이전 | 실제 처리 관계·수신자·위치 | 계약 명칭과 실제 역할·법적 요구의 일치 |
| 보존·접근·파기 | 의무·목적·권한·사본 | 장기 열람과 불필요 사본 제거의 구분 |
- 기관·의뢰자·벤더 사이의 자료 흐름을 그려 항목·목적·경로·보관 위치·접근자를 적습니다. 직접 식별자료와 시험대상자 코드·연결키의 위치를 나누고 필요한 최소 권한을 설정합니다. 종료·퇴사·벤더 교체 때 접근 회수와 반환·파기·보존 증거를 확인합니다.
- 코드화·가명화·익명화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시험대상자 코드가 있는 자료도 다른 정보와 연결될 수 있으며 연결키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익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자료 사본·메일 첨부·회의 화면과 임시 작업 파일의 노출도 통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제23조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 확인 2026-10-17
가상 상황으로 살펴보기
가상의 시험·가상의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가상의 시험에서 쿼리 답변을 위해 진료기록을 전달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필요한 사실과 허용된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를 지정 경로로 보내고 수신자는 접근·보관을 통제합니다. 편의를 위한 전체 기록 복사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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