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 장기추적조사
세포·유전자치료제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를 다루는 법이에요. 2025년 2월 21일 개정법 시행, 장기추적조사 계획 제출과 최초·정기·최종 보고 기한을 정리했어요.
자료 정보
- 문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버전·개정
- 2025-02-21 개정법 시행 · 법 제30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장기추적조사
- 확인일
- 2026-10-18
적용 전에 확인할 것
- 현행 문서인지, 시행 예정인지 날짜부터 봐요.
- ICH 가이드라인은 국제 권고이고, 국내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약사법과 의약품안전규칙(K-GCP)이에요.
- 품목별 허가 조건이 따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 세부 판단은 본문, 별표, 부칙을 같이 읽고 필요하면 규제 담당과 상의하세요.
이 기준을 업무에 적용할 때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를 따로 다루는 법이에요. 2025년 2월 21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연구 대상 제한이 완화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가 생겼어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투여 뒤 오래 지나 나타나는 이상사례를 보려고 장기추적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확인 범위 | 다루는 내용 | 실무에서 연결할 것 |
|---|---|---|
| 장기추적조사 대상 | 식약처가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 임상시험 단계부터 지정 여부 확인 |
| 계획 제출 | 임상시험 승인자는 임상시험용 제품 공급일, 품목허가자·수입자는 판매·공급일의 전날까지 제출(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 첫 투여 전에 계획이 들어가야 함 |
| 결과 보고 | 최초: 최초 판매·공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정기: 매년 같은 날 / 최종: 추적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관리기준 제9조) | 보고 일정표를 허가 시점에 확정 |
| 조사 기간 | 제품 종류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예: 유전자치료제 15년 이내)에서 품목별로 정함 | 품목별 승인된 계획의 기간을 따름 |
-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준비할 때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첫 투여 전에 계획을 제출해요. 시험이 끝나도 추적은 계속되니 시험대상자 연락 방법, 추적 기관, 자료 관리 주체를 동의서와 계약에 미리 넣어 둡니다. 허가 후에는 최초·정기·최종 보고 일정을 PV, RA 일정표에 함께 올려요.
- 장기추적조사는 일반 임상시험 종료와 별개로 이어져요. 시험이 끝났다고 연락 체계를 정리하면 추적이 끊깁니다. 조사 기간 상한과 지정 해제 요건은 고시가 바뀔 수 있으니 현행 관리기준과 식약처 안내로 확인하세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첨생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3~5조·제9조 ↗ · 확인 2026-10-17
가상 상황으로 살펴보기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유전자치료제 1상이 끝났는데 시험대상자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해 볼게요. 의뢰자는 동의서에 적어 둔 장기추적 연락 방법으로 연락해 가까운 기관에서 추적 검사를 받도록 조정했어요. 추적 결과는 정기 보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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