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실사용 평가·안전성 정보
국내 제품 범주와 실사용 평가 조항, 고시·안전성 정보를 나눠 확인해요.
문서와 적용 범위
| 확인할 구분 | 내용 | 업무에서 살펴볼 것 |
|---|---|---|
| 제품 분류 | 제품의 사용 목적과 기술·작용 |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건강지원기기 범위를 구분 |
| 실사용 평가 | 시행규칙 제30조 | 대상·계획에 포함할 정보·정보 제공·개인정보 처리 확인 |
| 허가·심사 고시 | 제2026-54호, 2026-07-27 게시 | 게시일과 조항별 시행일·경과조치를 분리해 원문 확인 |
| 시판 후 안전성 | 제2026-67호, 2026-09-22 시행 | 제품 문제·이상사례와 적용 보고 체계를 구분 |
적용 전에 확인해요
실사용 평가 대상이라고 모든 허가 범위 밖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30조의 대상과 조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식약처 개정 전문 게시물의 날짜는 확인했지만 이 페이지에서 첨부의 모든 변경 조항을 해석한 것은 아니에요. 제품별 판단에는 해당 조항·별표·부칙과 허가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식약처 · 디지털의료제품 제도 안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0조 ↗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 ·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