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사람에게 쓰기 전 안전성 시험이 믿을 수 있게 수행되도록 시험기관 기준을 정한 식약처 고시예요.
자료 정보
- 문서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 고시
- 버전·개정
- 식약처고시 제2022-93호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 비임상시험의 품질 체계
- 확인일
- 2026-10-17
적용 전에 확인할 것
- 현행 문서인지, 시행 예정인지 날짜부터 봐요.
- ICH 가이드라인은 국제 권고이고, 국내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약사법과 의약품안전규칙(K-GCP)이에요.
- 품목별 허가 조건이 따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 세부 판단은 본문, 별표, 부칙을 같이 읽고 필요하면 규제 담당과 상의하세요.
이 기준을 업무에 적용할 때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은 사람에게 쓰기 전 안전성을 보는 동물·시험관 시험이 믿을 수 있게 수행되도록 시험기관의 조직, 시설, 운영, 품질보증을 정한 식약처 고시예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은 약사법 제34조의3에 근거해요.
| 확인 범위 | 다루는 내용 | 실무에서 연결할 것 |
|---|---|---|
| 적용 대상 | 안전성 평가용 비임상시험(독성, 안전성 약리 등) | 효력 탐색 시험과 구분 |
| 시험기관 | 조직·시설·장비·표준작업지침서 |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여부 |
| 품질보증 | 시험계획서·자료·보고서 점검 | QA 확인서와 보고서 일치 |
- 임상 진입에 쓸 독성시험은 GLP 시험기관에 맡기고, 시험 일정은 다음 임상 단계에서 거꾸로 계산해 잡아요. 보고서를 받으면 무독성량, 표적 장기, QA 확인서를 먼저 보고 IB와 신청 자료에 옮깁니다.
- GLP가 아닌 탐색 시험 결과를 안전성 근거로 쓸 때는 그 한계를 함께 설명해야 해요. 고시 개정 번호와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하세요.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 고시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34조의3 ↗ · 확인 2026-10-17
가상 상황으로 살펴보기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상 투여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비임상 담당은 기존 4주 독성시험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GLP 기관에 더 긴 반복 투여 독성시험 일정을 잡았어요. 임상 일정은 그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관련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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